한국에서 타던 내차, 베트남에 가져올수 있을까?

한국에서 타던 내차, 베트남에 가져올수 있을까?





덜그린그림 입니다.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외에도 여행자 분들도 종종 하시는 질문 입니다.

한국에서 타던 내차, 베트남에 가져올수 있을까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들이 Yes 할때 혼자서 No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남들이 안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며 어렵고 복잡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마냥 한국에서 타던 내차(중고차)를 가져 오는게 이득이라면 베트남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미 중고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없은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한국에서 타던 내차, 베트남에 가져올수 있을까?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돈이 많이 지출된다 겠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보면,

먼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내차를 보낸다는게 베트남 처자에게 화장품 선물 보내는 것처럼 간단 하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이사 화물 중고 자동차 수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중고 자동차 수출과 절차가 동일 합니다, 선물이 아닌 수출을 하시게 되는거죠,

그리고 내차를 가져오고 싶어도 아무차나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중고차 수입 조건이 있습니다.

중고차 생산년도가 5년이내, 주행 거리 10.000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수출지(한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차량, 핸들은 반드시 왼쪽에 위치 해야 하는 수입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프레임 번호,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서, 베트남 법에 적법한 중고차 수입 라이센스,검사 필증(베트남 정부 품질검사 기관)

복잡하긴 해도 준비가 가능한데 결국 베트남 법에 적법한 중고차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하기에 해당 라이센스를 소지한 수입 업자를 통해서 들여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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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은 베트남 수입 중고차 관세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정리 하면

* 1,000cc 이하, 9인승 이하:10,000usd 관세 부과

*1,000cc~2,500cc, 9인승 이하:"중고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10,000usd 관세 부과

*2,500cc초과 ,9인승 이하: "중고차의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1,5000usd 관세 부과

*자동차(스테이션왜건,suv,스포츠카):"중고차의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X2 또는 "중고차의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X1.5+10.000usd 중 낮은 금액

*특별 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35%~150% 부과

*부가가치세는 10% 부과

*신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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